노인학대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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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finition of Elder Abuse 노인학대의 정의
·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
· 신체적, 정서적, 성적, 경제적 학대 및 방임, 유기
Types of Elder Abuse 노인학대의 유형
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정서적 학대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What to Do When
Elder Abuse Is Discovered
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
  • 0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, 노인학대 신고앱 '나비새김(노인지킴이)') 또는 수사기관(112)으로 신고
  • 02 신고 시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
  • 03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관리·모니터링하며,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
How to Prevent Elder Abuse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

정기적으로 노인학대
관련 교육 참여

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
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

노인학대예방을 위한
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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